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이 7일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발상이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래통합당 모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보도 부문 심의를 배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안의 요지는 언론의 자유를 위해 ‘합리적 의심에 근거한 의혹 제기’는 심의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라며 “법안대로라면, 보도라는 형식을 취하기만 하면 어떤 것도 방송위 심의나 제재를 피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합리적 의심에 따른 의혹 제기라는 말은 실제 언론 취재와 보도에서 얼마든지 폭력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가족에게 가해진 언론의 취재 과정에서의 사생활 침해나 거친 태도는 법 이전에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갖추지 않은 야만”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언론 자유는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속보와 특종 경쟁에 내몰린 나머지 최소한의 인권조차 무시하는 취재 관행은 분명히 개선돼야 한다”며 “사후 심의나 제재조차 받지 않겠다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이 지난달 24일 대표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보도에 관한 내용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