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기 설치 업체인 녹색드림협동조합의 허인회 전 이사장(56)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7일 자정 경 구속 수감됐다.
허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북부지법 박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형사5부(부장검사 서인선)는 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허 전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전 이사장은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맥을 활용해 도청 탐지 장비 제조업체 G사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품을 납품하도록 돕고, 수억 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전 이사장은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7일 오전 10시경 서울북부지법으로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검찰은 1년 2개월 동안 7건의 별건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허 전 이사장의 법률대리인은 “허 전 이사장은 해당 업체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영업활동을 했을 뿐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980년대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허 전 이사장은 ‘운동권의 대부’로 불리며, 2000년 새천년민주당, 2004년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