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우리 법원의 주식 압류명령에 불복하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일본제철 측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대법원의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 주식 압류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4일 즉시항고 의사를 밝혔다. 일본제철 측은 국내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일본에서 직접 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법원에 보냈다. 법원은 일본제철의 즉시항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압류명령을 취소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이번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일본제철이 직접 우편으로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통상 해외 기업이나 외국인이 우리 법원에 소송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는 한국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신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법원 관계자는 “직접 항고장을 작성해 우편으로 보냈다면 일본제철이 압류명령과 매각절차 등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배상 절차를 잘 알고 대비하고 있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