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구청장 “세금폭탄 구제” 9억이하 주택 대상 발표하려다… 丁총리 보완방침 밝혀 일단 보류
9일 서초구에 따르면 조 청장은 12일경 재산세의 절반을 줄이는 방안을 공개할 계획이었다.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인 재산세를 표준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조항을 근거로 했다.
조 청장은 “공시가격이 상승해 재산세 폭탄을 맞았고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쳐 1주택자들이 비명을 지르는 상황”이라며 “지자체장들이 나서서 재산세 부담을 줄이고 가처분 소득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표를 보류한 것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는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정 총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 대상으로 5억∼6억 원 이하 주택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초구가 9억 원을 기준으로 세운 반면 정 총리는 5억∼6억 원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조 청장의 계획대로라면 서초구의 1주택자는 평균 20만 원을 환급받는다. 9억 원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90만 원가량 돌려받을 수 있다. 조 청장은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보도록 감면 대상과 넓혀야 하고 연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