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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과세, 땜질 이틀만에 또 혼란

입력 | 2020-08-10 03:00:00

“부부공동 1채 양도세 특례 제외” 국세청 해석 논란… 기재부 재검토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의무임대 기간을 채우지 못해도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일부 유지하기로 한 ‘임대주택 세제 지원 보완조치’가 나온 지 이틀 만에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이를 보완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책 신뢰도가 낮아져 불필요한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9일 기획재정부는 부부 공동명의의 임대주택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감면 등 양도세 특례를 부여할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대부분 가구별로 부과되는데,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양도세 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돼 있어 개인을 기준으로 삼는다. 올해 5월 국세청은 “부부 공동보유 주택은 1인당 0.5채씩으로 인정돼 양도세 특례 대상이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1인당 1채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납세자가 이에 불복해 기재부에 2차 유권해석을 신청한 상태다.

최근 몇 년 새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방침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임대주택 사업자들은 또다시 혼란을 겪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누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국민들에게 ‘불만을 제기하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는 인식만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 / 세종=주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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