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만취 상태로 인근 지구대에서 동료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해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은 전직 경찰지구대장이 “징계가 과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윤모 전 지구대장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윤 전 지구대장은 영등포경찰서 관할 신길지구대장이던 2018년 6월1일 새벽 만취상태로 영등포구의 한 지구대에 들어가 욕설을 하고 동료 경찰을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거부당하자 욕설을 하며 책상을 발로 찼고, 이어 경찰관 한 명의 눈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다른 경찰관 2명에게 발길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은 경찰 내부 게시판에도 CCTV 영상과 함께 올라왔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같은해 8월 윤 전 지구대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징계위는 윤 전 지구대장을 강등에 처하기로 의결했다.
윤 전 지구대장은 강등처분에 불복,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강등 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했다.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지구대장은 혐의가 인정돼 벌금 8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또 윤 전 지구대장은 “지구대에 방문하게 된 경위와 사건 발단 경위, 동료 경찰관들의 대처방식의 잘못, 경찰내부게시판에 올라온 글과 언론에 보도된 CCTV 영상의 악의적 편집,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감안하면 징계처분이 너무 과중하다”며 소송을 냈다.
윤 전 지구대장은 포장마차 업주와 유착관계가 없다고 해명하기 위해 지구대를 방문하게 됐고, 경찰관들의 매뉴얼을 위반한 응대에 화가 나 폭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착 관계가 없다고 수사 결과 확인됐으나, 윤 전 지구대장이 포장마차를 단속하고 있던 경찰관과 통화를 시도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피해 경찰관들의 응대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설령 문제가 있었더라도 동료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