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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文대통령 이어 휴가 연기…집중호우 피해 수습 주력

입력 | 2020-08-10 10:56:00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충북 충주시 산척면 인등터널에서 수해를 입은 철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충북도 제공) 2020.8.5/뉴스1 © News1


정세균 국무총리도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여름 휴가를 미루기로 했다. 정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으로서 이번 주 내내 수해 관련 현장일정을 소화했고, 당분간 피해 수습에 주력할 예정이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오는 11일부터 휴가를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상황을 고려해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앞서 문 대통령도 지난주 여름휴가를 다녀올 예정이었으나, 중부지방 집중호우 피해가 늘어나면서 집무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일주일간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지면서 전국에서 25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주택 등 시설피해는 6162건이 접수됐다. 주말에도 최대 300mm 게릴라성 폭우가 예상돼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

특히 인명피해가 컸다. 전국에서 17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실종됐다. 강원 춘천시 의암댐에서 발생한 선박 전복 사고는 수난사고로 분류돼 제외됐다.

정 총리는 중대본 본부장으로서 지난 1일부터 거의 매일 집중호우 관련 현장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주요 일정은 Δ1일 대전 아파트 침수현장 Δ2일 서울 서초구 한강 홍수통제소 Δ3일 집중호우 대비 상황점검회의 Δ5일 충북 충주 수해 현장 Δ6일 춘천 의암댐 사고 현장 등이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기·강원·충남·충북의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곧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정부는 지자체 피해 복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주민들에 대해서는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통신요금·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를 지원할 수 있다.

집중호우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8번째가 된다. 지난 3월 대규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경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이 최근 사례다. 감염병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로는 처음이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