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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도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위법·부당 미발견”

입력 | 2020-08-10 14:30:00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지난달 23일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위가 박탈될 입장에 놓인 휘문고등학교의 입장을 듣는 청문이 진행됐다./뉴스1 © News1


교육부가 서울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처분을 받아들여달라는 서울시교육청의 요청에 대해 동의했다.

교육부는 10일 “서울시교육청의 휘문의숙 및 휘문고 대상 민원감사·종합감사 결과, 법원의 관련 판결, 청문 결과 등을 충분히 검토해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가 적정하다고 판단돼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따라 동의권 행사에 앞서 지난 5일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절차의 적법성과 결정의 적정성 등을 심의해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청문, 교육부 동의 신청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휘문의숙·휘문고 관계자들에 의한 회계부정이 관련 법령의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서울시교육청의 판단과 이에 따른 지정취소 결정에 위법·부당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감은 Δ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Δ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Δ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해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Δ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발생으로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특목고·특성화중 등에 대한 직권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일 휘문고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내리고 내년 일반고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모자 관계인 휘문고 학교법인 휘문의숙의 김모 전 명예이사장과 민모 전 이사장, 이들의 손발 역할을 한 박모 전 법인사무국장 등은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40억이 넘는 학교 공금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자사고 지정 이전까지 포함하면 횡령 액수가 50억원이 넘는다.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은 지난 4월9일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고, 명예이사장은 1심 선고 전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뒤 지난달 23일 휘문고의 입장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진행했고 닷새 만인 지난달 28일 교육부에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법령에 따라 동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만 통보하면 됐지만, 자사고인 휘문고의 2021학년도 신입생 선발 일정을 고려해 13일 만에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교육청도 이날까지 동의 여부를 밝혀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었다.

자사고는 2018년부터 매년 9월 초 다음 학년도 신입생입학전형요강을 발표하고 12월 서류접수를 진행해 왔다. 휘문고는 지난해 9월10일에 다음 학년도 신입생입학전형요강을 공고했다.

휘문고가 지정취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가 결정돼야 내년도 신입생입학전형요강을 일정에 맞춰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이다.

만약 휘문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재학생은 자사고 학생 신분으로 졸업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재학생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그대로 보장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