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객 3명 사망·24명 부상 심신미약 인정 형량 감경
환청과 망상에 시달리다 자신이 머물던 모텔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하고 24명을 다치게 한 30대에게 중형이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10일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2일 오전 5시45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모텔 자신이 투숙하던 3층 객실에서 라이터를 이용,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환청과 망상에 사로잡힌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일요일 새벽 투숙중이던 모텔 객실에 불을 놓아 그 유독가스가 삽시간에 모텔 전체로 확산했다.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죄질과 범행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평소 예측하기 어려웠던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