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피해 시설을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10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피해 고객 중 만기가 다가오는 대출금이 있는 경우 별도 원금 상환 없이 1.0%포인트의 금리 감면을 적용해 기한을 연장하고 분할 상환도 유예한다.
집중호우 피해 업체당 3억 원 한도로 최대 1.0%포인트의 특별금리 감면도 적용한다. 신규 지원과 만기 연장 규모는 500억 원씩이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본 지역업체에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을 특별 지원했다.
김재춘 광주은행 영업추진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다 집중호우까지 겹쳐 지역민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며 “신속한 금융 지원으로 피해를 줄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