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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중·고등학교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교사 2명이 모두 파면됐다.
경남도교육청은 10일 성폭력징계 신속처리절차를 처음으로 적용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성폭력징계 신속처리정차를 통해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해 징계절차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진행해 기존 처리 기한보다 30~50일을 단축했다.
이를 통해 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수사 중이거나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했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고, 형사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게 경남교육청의 설명이다.
즉, 이들 2명이 범죄를 시인하고 있어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앞서 40대 교사 A씨는 지난 6월24일 김해의 한 고등학교 1층 여자화장실 재래식 변기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그는 전임지였던 학교와 수련원에도 불법촬영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범행 적발 이후 도내 학교에 전수조사 등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B씨는 자수했다.
(경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