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이 아닌 교통사고 치사죄 적용 보험사기 무죄… 보험금 분쟁 예고
95억 원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임신한 캄보디아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게 법원이 파기환송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허용석)는 10일 A 씨(50)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적용해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교통사고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가입한 보험금 95억 원 중 54억 원은 일시에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법정 상속인과 나눠 지급받게 돼 있다”며 “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이 가입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다는 점에서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졸음운전을 했다는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만삭의 아내가 안전벨트를 풀고 좌석을 젖힌 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A 씨가 살인죄를 벗으면서 보험 약관상 하자가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보험사 한 곳에서 최대 3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해 쉽게 보험금을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A 씨가 수령인을 본인으로 한 생명보험만 11개 보험사에 25개나 된다.
앞서 법원은 A 씨에 대해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