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압수수색 위법”… 25명은 유죄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설립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 전 의장은 8개월 만에 석방됐다.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26명 중 이 전 의장을 제외한 25명은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이 전 의장에 대한 판단이 뒤바뀐 이유는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2018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수사하던 중 삼성 측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삼성전자 본사 사무실’ 등을 장소로 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하지만 삼성전자 인사팀의 한 직원이 하드디스크를 자신의 차량에 은닉하려 하자 현장에 있던 검찰 수사관은 이를 제지하고, 직원의 차량에서 하드디스크를 압수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