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민추위 활동으로 1심 징역 3년 당시 2년차 판사 權, 주심 맡아 서로엔 “훌륭한 분” “존경하는 후배”
신임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2기)는 서울대 법대 4학년이던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민추위)’에서 활동하며 이른바 ‘깃발 사건’에 연루됐다.
검찰은 당시 민추위 위원장이었던 문용식 현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등 서울대 재학생 13명을 ‘깃발’이라는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고 각종 학내 시위 및 점거 농성을 배후조종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듬해 1월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자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민족민주혁명 이념은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행위”라고 밝혔다. 권순일 대법관(61·14기)이 1심 재판부의 주심이었다. 통상적으로 주심은 판결문을 작성한다. 권 대법관은 1985년 서울형사지법에 초임 발령을 받아 판결 당시엔 2년 차 판사였다. 공교롭게도 이 후보자는 34년 전 자신에게 실형을 선고한 권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것이다.
이 후보자는 1986년 5월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받고 석방됐으며 이 형이 확정돼 이듬해 특별사면됐다. 2005년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당시 경찰은 ‘깃발’의 내용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해 조직의 성격을 용공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경찰이) 관련자들을 연행해 가혹한 고문을 행했다”고 인정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