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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민심 화났다’…한 목소리로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 촉구

입력 | 2020-08-11 17:25:00


경북 포항지진피해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시의원, 국회의원 등이 한 목소리로 입법 예고된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제대로 된 시민의견을 포함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서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북 포항지진피해주민 500여명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정부가 지진피해주민들에게 100% 피해구제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는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대공, 김재동, 허상호, 공원식) 주최로 열렸다.

피해주민들은 이날 오전 관광버스를 이용해 상경해 오후 1시부터 청와대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피해주민들은 이 호소문을 통해 “국가가 시행령 개정안의 지급한도와 지급비율(70%)를 없애고 100% 피해구제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포항경제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등 도시재건 특별방안으로 울산~포항~영덕 고속도로 미연결구간인 영일만 횡단도로를 건설해 달라”며 “포항지진특별법에 소멸시효를 5년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법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포항시의회(의장 정해종)도 이날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지진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시민의 의견을 담아줄 것을 건의했다.

시의회는 청와대 고위관계자를 만나 입법예고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지진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를 위해 피해금액의 100% 지원과 지급한도를 폐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진으로 인한 간접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경제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대책도 구체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미래통합당 김정재(포항북구) 의원도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해 피해구제지원금이 100% 지급되는 방안을 명시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김 의원은 “시행령 개정령(안)이 피해금액 100%를 지급하지 못한다면 ‘실질적 피해구제’를 명시한 특별법 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재 의원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광진 정무비서관을 면담한 자리에서도 “국민에게 책임을 지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70%짜리 정부인가. 한도 이상의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어디가서 호소해야 하냐“며 ”반드시 100%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역설했다.

포항출신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과 정해종 포항시의회의장, 공원식 포항11·15촉발지진범대위 공동위원장, 백강훈 포항시의회지진특별위원장 등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여의도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사로 이동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이 같은 포항시민들의 뜻을 담은 호소문을 전달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정재· 김병욱 국회의원, 이강덕 포항시장, 이대공·김재동·허상호 포항11·15촉발지진범대위 공동위원장 등도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입법예고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피해주민들의 뜻을 적극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공원식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 지급 한도와 지급 비율을 규정한 것은 국내 여타 특별법에는 없는 도저히 피해 주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독소 조항”이라며 “정부는 지급한도를 폐지하고 피해금액의 100%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포항지역 경제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대책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