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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유명 유튜버 등으로 인해 논란이 된 ‘뒷광고’를 정부가 다음달부터 금지한다. ‘뒷광고’란 광고 또는 협찬이 아닌 것처럼 제품을 리뷰하는 콘텐츠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 및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 매체별 공개 방식·예시 등을 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당초 공정위는 이 같은 소식을 지난 6월 23일 전했다. 하지만 이달 초 ‘뒷광고’ 논란이 터지면서 뒤늦게 이 소식이 조명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SNS상 부당 광고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상위 인플루어선서 계정 60개 광고 게시글 582건 중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게시글은 174건(29.9%)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광고 표시 문구를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하게 했다. 또 적절한 문자 크기, 색상 등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해야 한다.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유튜브 등 동영상을 활용한 추천·보증에 대한 방법도 규정했다. 표시 문구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게시물 제목 또는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삽입하고, 방송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도 광고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해야한다.
아프리카TV와 같은 실시간 방송을 활용한 추천·보증도 동영상의 방식을 따른다. 다만 실시간으로 자막 삽입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음성을 통하여 표현해야 한다.
이 같은 기준을 따르지 않은 광고는 공정위 심사에서 부당 광고 판정을 받게 된다.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회에선 ‘뒷광고’를 제재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은 11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뒷광고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SNS 등을 통해 특정 상품에 관한 사용 후기를 올릴 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은 경우 이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넣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