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5000억∼1조원 안팎 예상 “현재 재정으로 감당 가능한 상황… 도로-제방 복구 예비비 우선 투입” 호남지역-경남 등 피해 조사 나서 “주내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당정청이 수해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액수를 2배로 인상하고 추가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했다. 피해 복구는 예비비와 지방자치단체 재원 등으로 우선 충당하고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 기준을 사망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침수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면서 “다른 보상 기준도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이 제기했던 4차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했고, 추경은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고 했다. 당정은 도로나 제방 등을 복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예비비를 우선 투입하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 소요될 비용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가 현재 투입할 수 있는 가용 예산을 5조4000억 원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이번 폭우에 따른 예상 피해 액수인 5000억∼1조 원을 뛰어넘는 규모다. 강 대변인은 “추가로 피해가 접수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50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중앙정부는 예산 3조 원에 플러스알파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 등으로 2조4000억 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청 회의에 참석한 한 여권 관계자는 “통상 피해 복구에는 피해 액수의 2.2∼2.5배가량이 필요한데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르면 다음 주 안으로 일차적인 피해 액수를 종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비비는 국회 승인 없이 정부가 즉각 집행할 수 있어 추경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도 고려됐다. 추경 편성은 통상 피해 규모를 집계하고 부처별로 각각 예산안을 만드는 실무 작업에다 국회 심의까지 거쳐야 해 실제 집행까지 상당 기간이 필요하다.
올해 세 차례 추경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점도 추경 편성을 보류한 이유로 꼽힌다. 전날(11일) 발표된 정부의 재정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나라 살림 적자 규모는 사상 최대인 110조 원을 넘어선 반면 재정을 뒷받침할 세금 수입은 1년 전보다 23조3000억 원 줄어 감소 폭이 사상 최대였다.
한편 당정은 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7곳(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 외에 최근 피해를 입은 광주, 전남, 전북, 경남 등에 대해서도 이번 주 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박효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