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변호인, 선고 직후 항소장 제출해 손혜원 전 의원과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 재판부 "한옥마을 시가 상승 보고 범행" 1심 징역 1년 실형…무죄 주장 취지 항소 "비밀자료 아니었고, 자녀 소유 하려했다"
손혜원 전 의원과 함께 목포 부동산 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 전 의원 보좌관이 선고가 끝나자마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 전 의원 측 보좌관 A씨 측 변호인은 13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선고가 난 후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는) 비밀이 아니었고, 창성장과 그 앞 토지 구입과 관련해서도 차명도 아니었다”면서 “실제 자녀 소유로 해주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고, A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5월18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같은해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조카 등의 명의를 빌려 자료상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지인과 재단에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손 전 의원과 함께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부동산 매입에 활용한 혐의와 이를 자녀 명의로 취득한 혐의다.
박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과 A씨는 직무상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국회의원 또는 보좌관인데,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취득하게 했다”면서 “특히 A씨는 전주 한옥마을 시가가 급등하는 것을 지켜 본 교훈으로 도시재생 사업으로 부동산을 취득,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함이 동기로 작용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