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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지명령’에 “정치방역” 반발…광복절 집회 강행

입력 | 2020-08-13 14:02:00

자유한국당과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소속 보수단체들이 3일 서울 시청 일대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조국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2019.10.3/뉴스1 © News1


서울시가 광복절 대규모 집회를 신청한 단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를 내세워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대부분의 단체들은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혀 갈등이 예상된다.

13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복절인 1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8.15추진위원회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반발단체 등 10여개 단체에서 약 5만명이 집회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13일) 기준으로 Δ8.15추진위원회가 안국역 인근에서 3000명 Δ우리공화당과 연대하는 석방운동본부는 남대문시장 인근에서 1만명 Δ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와 자유연대는 경복궁역 인근서 2만명 인원으로 집회를 신고했다.

이 중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와 자유대한호국단은 서울시 방침에 따라 집회를 취소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국은행 사거리와 을지로 부근에서 1만명 집회를 신고했던 자유대한호국단과 서초동 중앙지검 인근서 2000명 집회를 신고했던 국본은 예정된 집회를 취소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이 집회를 취소했지만 자유대한호국단과 맥을 함께 하는 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는 집회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자유대한호국단이 신고했던 한국은행 사거리와 을지로 인근에서 수천명의 집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민경욱 국투본 상임대표는 <뉴스1>에 “옥외집회에서 감염된 예가 한 건도 없는데 이렇게 허가 신고를 못하게 하는 것은 국민들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며 “국투본 집회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민 대표는 “서울시 고시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행정법원에 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 대표는 집회 참가자들이 각각 마스크를 끼고 떨어져 앉아서 방역 지침을 지킬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일부 단체가 집회를 취소했지만 남대문시장 인근과 경복궁역 인근에서 집회를 신고한 주최 측은 집회를 강행할 의지를 밝혔다.

남대문시장 인근 한국은행 앞에서 집회를 예고한 우리공화당의 인지연 최고위원은 “원칙적으로 모이기로 했다”며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손소독제 사용 등 방역지침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경복궁역 인근에서 2만여명 결집을 예고한 사랑제일교회와 자유연대 또한 집회를 강행할 방침이다.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은 “밀폐된 공간에서 보는 음악회는 허가해주면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정치방역’”이라며 “저희가 집회를 안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고, 집회를 못하게 되면 개인 개인이 1인 시위(형태)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국민들이 분노한 마음을 달랠 탈출구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막으면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며 “행정법원에서도 최근 판결이 나온 것이 집회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민주노총 8.15 추진위원회 또한 이날 예정된 집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로 예년과 다르게 대규모 전국 집중 대회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서울시와 경찰과 사전협의를 통해 참석인원을 2000여명으로 축소했고 안전거리 확보를 위한 의자를 준비하며 실무작업을 마쳤다”며 “이렇게 유연하게 협조하며 준비한 8.15민족자주대회에 대한 서울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 조치는 당황스럽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준비된 8.15 노동자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정부 당국과 서울시의 우려를 잘 알고 있기에 지금까지 진행된 방역수칙을 더 강화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광복절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며 집회금지구역 외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각 단체에 집회 취소를 요청했다. 최근 남대문시장과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단체들이 집회 취소에 응하지 않자 서울시는 이날(13일) 오전 감염병예방법 제49조를 근거로 결국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감염병예방법을 어길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도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광복절 대규모 집회를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상태다. 경찰은 금지된 집회를 주도하거나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하게 사법조치한다고도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13일) 광복절 집회에 22만명이 참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서울광장과 광화문 광장 등 기존에 집회가 금지됐던 구역에도 신고한 인원인 17만명을 포함한 숫자다. 집회금지구역에 신고한 17만명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시와 경찰이 금지조치를 내린 상태다.

경찰은 집회금지구역을 제외한 곳에 신청했던 5만명에 대해서 집회를 허가했지만 서울시가 이를 다시 집회를 금지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