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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격려차 어깨 토닥?…‘부산시의원’ 추가 공개 영상 보니

입력 | 2020-08-13 16:02:00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시의원이 추행 의혹을 부인하자 피해자 측이 현장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영상을 13일 공개했다.

피해자 측은 전날 해당 A 시의원이 어깨를 감싸고 있는 사진만 공개했는데, A 시의원이 “격려차원에서 어깨를 토닥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부인하자 동영상을 공개한 것.

피해자 변호를 맡고 있는 김소정 변호사는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동영상은 2개를 공개했는데, 하나는 업무에 바쁜 피해자에 악수를 청하며 다른 한손으로는 어깨를 쓸어내린 후 팔(어깨 아래 부분)을 움켜쥐는 모습이 담겨있다.

다른 영상에는 A 시의원이 계산 업무중인 피해자의 등을 감싸며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처음 문제가 발생한 지난 5일 찍힌 영상이다. A 시의원이 두번째 방문했던 11일 영상은 현재 피해자 측에서 분석하고 있다고 김 변호사는 말했다.

김 변호사는 두 영상을 보면 “성추행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700만원의 벌금이 나온 2015년 판례를 제시하며 “강제추행 혐의가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A시의원이 자신의 성추행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일부 언론 매체를 통해 피해자에게 무고죄, 고소를 언급하고 있어 부득이 일부 영상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민주당 부산시당은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A 시의원 제명을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은 사실관계 확인과 진상 조사, 당사자 소명 등 심의를 벌인 결과 가장 높은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

A 시의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