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충진 법무법인 열린 대표변호사
특수물건은 지금처럼 규제가 심한 때 오히려 유망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 적지 않다. 시세보다 싸게 매입해 취득세 중과 부담이 비교적 작다. 또 법적인 문제를 잘 정리해서 급매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도 수익을 거둘 수 있다.
특수물건 유형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치권 신고 된 물건’이다. 공사업자가 건물 신축공사나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공사업자는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을 때까지 해당 건물을 유치할 권리, 즉 유치권을 가진다. 경매 대상 물건에 유치권이 신고돼 있다면 낙찰자가 공사대금까지 인수해야 할 위험이 있어 보통 수차례 유찰된다.
오래전 필자가 낙찰받은 물건이 있다. 당시 호가 1억5000만 원짜리 전용면적 59m² 준신축 아파트를 단돈 2100만 원에 낙찰받았다. 1개 동인 ‘나 홀로’ 아파트였지만 지하철역과 멀지 않아 임대수요가 풍부했다. 감정가는 시세에 현저히 못 미치는 9000만 원. 감정가가 낮았던 이유는 ‘건물’만 경매로 나왔기 때문이다. 토지와 건물 주인이 각각 다르다면 토지주는 낙찰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를 요구하거나 지료(地料)를 청구할 수 있다. 결국 이 물건의 낙찰자가 건물 철거를 면하려면 대지지분을 토지주로부터 사와야 하는 상황이란 뜻이다.
얼핏 보면 시공사는 공사대금 소송을 통해 권리행사를 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청구 소송의 주체가 시공사가 아닌 대표이사라는 것이다. 회사가 원고가 되어 진행돼야 할 소송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대표이사 개인이 소송을 해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 적법한 소송으로 볼 수 없어, 법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시공사는 3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이 된다. 공사대금이 소멸했으니 유치권도 효력을 잃게 된 것이다.
필자는 잔금 납부 후 곧바로 유치권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는 대지권 이전등기 소송을 각각 진행했다. ‘해당 유치권 행사는 부적법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지권은 낙찰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펴서 승소했다. 건물만 낙찰받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판결을 통해 대지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활용한 것이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유치권자는 조건 없이 건물을 명도하고 그동안 부당하게 사용한 대가로 낙찰자에게 차임 2000여만 원을 지급하라’ ‘토지 소유자는 무상으로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일반인이 특수물건 경매로 큰 수익을 내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꼼꼼한 조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리스크를 통제하고 입찰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특수물건이 경매의 꽃이라는 말은 틀린 얘기가 아니다.
정충진 법무법인 열린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