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간 정의연 회계관계자 조사… 압수수색 자료 분석해 의혹 캐물어
지하주차장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서울서부지검의 9층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 사무실로 향한 윤 의원의 출석 장면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비공개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올 5월 11일 시민단체가 윤 의원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이후 윤 의원이 검찰에 출석한 것은 약 3개월 만이다. 검찰은 안성쉼터의 매입 과정 의혹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연은 2013년 9월 연면적 195.98m²(약 59평)와 대지면적 800m²(약 242평) 규모의 2층 단독주택을 7억5000만 원에 매입했다. 윤 의원은 올 5월 29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평당 600만 원이 넘는 스틸하우스 공법으로 지어졌고 건축공사비와 토목에 7억7000만 원이 들어 당시 주택 소유자가 9억 원에 매물로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주택 소유자가 2010년 안성시에 신고한 건축비는 7673만 원에 불과했고 건축 과정에 참여한 업자는 검찰 조사에서 “건축비 원가가 평당 400만 원에 못 미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연은 2012년 현대중공업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쉼터 명목으로 지정 기부한 10억 원 중 7억5000만 원을 매입 자금으로 사용했다. 검찰은 정의연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쉼터를 매입했다면 정의연의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이 배임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다음 주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청구보다는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김소영 ksy@donga.com·신동진·이청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