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웅 신한은행 PWM 강남PIB센터 팀장
A. 먼저, 변액연금보험을 해지해서 직접 주식투자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자. 기존에 일시납으로 가입한 변액연금보험의 경우 만기 시 혹은 연금 개시 시에 원금 수령을 할 수 있는 최저보증이 적용되는 상품이다. 한 달 남짓 남은 기간만 기다리면 현재의 ―10% 손실 금액이 아닌 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처럼 원금 손실을 감수하고 중도해지 후 주식투자를 통해 원금 이상 회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만기까지 보유한 후 납입 원금인 1000만 원을 수령하는 것이 좋다. 과거 변액연금보험을 가입한 투자자가 중도 해지를 고민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만기 혹은 연금 개시 시점까지 남은 기간과 기대수익률을 고민해서 해지를 결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수익이 나지 않는 IRP에 대해 살펴보면, 현재 정기예금 1년 만기 상품으로 운용하고 있어서 정기예금 이자에 운용수수료를 감안하면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가 없다. 따라서 변액연금보험과 IRP의 경우 수시로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라 적당한 투자 상품을 바꿔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
단 IRP는 납입을 하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봤기 때문에 해지를 하면 해지금액의 16.5%를 기타 소득세로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해지로 많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차라리 기존 IRP 안에서 본인이 투자하고자 하는 국가 혹은 섹터에 맞는 펀드를 골라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퇴직연금과 관련된 투자 가이드를 발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참고해 추천펀드 혹은 추천 포트폴리오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음 달 만기가 되는 변액연금 1000만 원으로 IRP의 올해 납입 가능한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 원을 추가 납입하기를 권한다. 연소득이 5500만 원을 넘으면 납입액의 13.2%인 92만4000원을 환급(연 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의 경우는 납입액의 16.5%인 115만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자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만큼은 납입으로 인한 수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머지 300만 원은 주변에서 권하는 위험성이 높은 벤처주식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소득공제형 채권’에 납입해 볼 것을 권한다. 소득공제형 채권은 2018년부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 채권에 투자한 3000만 원까지는 납입액의 100%(3000만∼5000만 원 이하는 70%, 5000만 원 이상은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김영웅 신한은행 PWM 강남PIB센터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