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치솟으면서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근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에 대해 의심되는 거래를 상시 조사하겠다고 밝히자 “서울 아파트 절반을 들여다보는 게 가능하겠냐”는 냉소적 반응이 나온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고가주택’ 기준은 12년째 ‘시가 9억 원’으로 요지부동이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 소득세법 시행령은 ‘시가 9억 원’을 고가주택의 기준으로 정해 놓고 있다. 2008년 ‘시가 6억 원’에서 50% 인상된 후 그대로다. 12년 사이 4억8044만 원이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올해 7월 9억2787만 원으로 두 배가 됐다. 서울 아파트 주민의 절반이 ‘고가주택’에 살게 된 것이다.
이 기준을 기초로 한 주택연금 제도부터 문제가 많다. 자기 집에 살면서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은퇴자들이 많지만 고가주택은 대상이 아니어서 9억 원 이상 아파트 거주자는 가입할 수 없다.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 즉 시가 13억 원 정도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