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애경 채승석 프로포폴 투약 관련 1년 6개월 구형하며 ‘봐주기’ 논란… 법조계 “구형 이유 부적절” 지적
“더 이상 유흥업소 여직원이 피부 미용을 위해 (프로포폴을) 즐기는 게 아니라 재벌 남성도 중독될 수 있다는 걸 알려 오남용 위험을 알린 걸 감안해 주십시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채승석 전 애경산업 대표(50)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채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4532만 원을 구형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채 전 대표는 201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프로포폴을 103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올해 5월 말 기소됐다.
검찰은 “동종 전력에도 재범 기간 횟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기부터 자백하고 다이어리나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성실히 응했고, 이로 인해 A성형외과가 운영되지 않는 데 기여했다”며 이처럼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수사 협조로 과거보다 광범위한 오남용 사례들을 규명할 수 있었고 이러한 정상 등을 참작해 구형한다는 취지”라면서 “성별을 구분하거나 성별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취지 또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