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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선거법 위반’ 혐의 與 고민정 17일 비공개 검찰 조사 받아

입력 | 2020-08-19 03:00:00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41·사진)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비공개로 받은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서울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고 의원을 수사 의뢰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전날인 17일 고 의원을 불러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지 문구 등이 담긴 선거 공보물을 배포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의원은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사진과 지지 문구를 담은 선거공보물을 유권자 8만1800여 가구에 배포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은 동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을 ‘선거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시킨 사람은 같은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하루 전인 올해 4월 14일 고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 측은 “검찰 조사에 대해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