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 커피숍 CCTV에 찍혀 그 뒤 행적 묘연… 경찰 추적중 검사 통보 무시한채 군산 이동, 교인 모녀 확진… 군산시 고발 검토 광복절 집회서 체포된 1명 확진, 격리 위반… 경찰서 유치장 폐쇄
선별진료소 찾은 경찰관들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보건소 앞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경찰과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뉴스1
경기 파주경찰서는 “18일 새벽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 허락 없이 빠져나간 코로나19 확진자 A 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A 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의료원은 이날 오전 8시 10분경 아침식사 배식을 위해 A 씨가 머물던 격리실에 들어갔다가 A 씨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의료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건물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 씨가 이날 0시 18분경 의료원을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바닥에 엎드려 출입문까지 기어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평택시에 거주하는 A 씨는 9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발열과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15일 확진됐다. 지난달 2일 미국에서 입국한 A 씨는 2주간 자가 격리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30명 가운데 1명이 1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확진된 B 씨는 당시 현장에서 붙잡힌 뒤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3일간 수감됐다. 16일 오후 B 씨가 자가 격리 대상자란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뒤 17일 오후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 기간 동안 B 씨는 경찰 25명 및 유치장에 있던 11명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가 머물던 강남경찰서 유치장은 18일 폐쇄하고 방역을 벌였다.
경찰은 B 씨와 접촉한 경찰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으며, 유치장에 있던 이들에 대해서도 확인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체포 당시 자신이 자가 격리 대상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자가 격리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모녀는 15일 성남시로부터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서 16일 고속버스를 타고 군산으로 내려갔다. 모녀는 17일 군산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군산시 관계자는 “모녀가 접촉자로 분류됐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고 군산으로 이동해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졌다. 감염병법 위반 여부를 따져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연 always99@donga.com·김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