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제3경인고속도로 고잔요금소 부근에서 발생한 사고로 동생을 잃은 언니가 사고 차량을 견인하지 않고 고속도로에 방치해 2차 사고로 동생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운전자와 보험사를 처벌해 달라는 주장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사례가 있다. 면허 취소 수치의 혈중 알코올 농도 상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는 견인 제안을 거부하고 20분 이상 사고 차를 도로에 방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를 피하려던 피해 차량이 뒤따르던 승용차에 부딪혔고 화재에도 차량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23세 여성 2명이 사망했다. 2013년 중부고속도로 오창 나들목 부근에서 차로 변경 시비로 차량이 고속도로 1차로에 정차하는 바람에 뒤따르던 트럭 운전자가 사망한 사례가 있다. 경찰의 조사로 시시비비가 명확히 가려지겠지만 시속 100km로 주행하는 위험한 고속도로에서 견인을 거부하고 차량을 방치해 남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하는 행위는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찬우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 기술처장
※동아일보는 독자 투고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와 관련한 여러분의 의견을 이름, 소속, 주소, 연락처와 함께 e메일(opinion@donga.com)이나 팩스(02-2020-1299)로 보내주십시오. 원고가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