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 비상] 수도권 거리두기 ‘엄격한 2단계’ Q&A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경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18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1층에 두 교회 방문 사실을 미리 알려달라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뉴스1
―서울과 경기는 이미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되고 있었는데, 뭐가 달라지는 건지 헷갈린다.
“정부가 16일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 것은 맞다. 하지만 핵심 조치를 강제가 아닌 권고 수준으로 두어 ‘사실상 1.5단계’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인천 지역을 추가하는 동시에 핵심 조치들을 강제로 바꿔 고위험시설은 아예 운영을 못 하게 하는 것이 다른 점이다.”
―그럼 당장 갈 수 없게 되는 곳들은 어딘가.
―‘과연 갈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이 있나’ 싶을 정도인데….
“2단계에서 중위험시설(종교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당구장, 목욕탕 등)과 저위험시설(백화점, 음식점, 숙박업소, 이·미용업소 등)은 운영할 수 있다. 이 시설들은 1단계에서는 조건 없이 운영이 허용되지만 2단계에서는 2m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환기 등의 방역수칙을 반드시 시켜야 한다. 단, 종교시설의 경우 주의할 점이 있다. 이번 코로나19 대유행 조짐이 교회에서 촉발된 만큼 교회의 경우에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다.”
―그럼 수도권 교인들은 당장 이번 주말부터 교회에 가지 못하는 건가.
“수도권 교회의 경우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기 때문에 집합금지에 가까운 조치가 적용된다. 또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조치가 실시된다.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교회 이외의 종교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미사나 집회 같은 대면 종교 행위를 할 수 있다. 앞서 천주교는 스스로 소모임을 금지했고 조계종은 법회 규모를 줄여 인원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헬스장과 실내 테니스장에 자주 가는데, 당분간 이용하지 못하는 건가.
“일반 헬스장이나 사람이 밀집하지 않는 실내 운동시설은 이용할 수 있다. 2단계에서 운영이 중단되는 실내 집단운동시설이란 줌바와 태보, 스피닝 등 격렬한 그룹 운동(GX)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실제로 이런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많이 벌어지기도 했다. 요즘 헬스장에서는 GX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하는 곳이 많은데, 이런 프로그램은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헬스장을 운영할 수 있다.”
―당장 이번 토요일에 결혼식이 예정돼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의 결혼식에서 식사 공간을 여러 곳으로 나눠 한 공간에 50명 미만씩 들어가는 분리 예식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공간이 나뉘어 이동과 접촉이 불가능한 구조에서 식을 진행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곳의 분리된 공간에 각각 50명 미만씩 들어가 방송으로 결혼식을 보는 방식이다. 단 잠시라도 분리된 공간에서 벗어나 다른 공간에서 인사를 나누거나 식장에 모여 사진을 찍거나 한다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결혼식을 미루거나 취소하면 위약금 등을 물어야 하는데. 이런 손해는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가.
“일정 조정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 상황이 엄중하므로 다수의 모임이 행사 당사자를 포함한 모두에게 위험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이다.”
―장례식은 미룰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하나.
“장례식의 경우 방역 수칙을 지키며 동시간대 50명 미만의 조문객이 온다는 조건하에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장례식 식당의 좌석 규모를 감안해 집합 규모를 점검할 예정이다.”
―각종 시험은 어떻게 치르게 되나.
“채용, 자격증 등 각종 시험도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이다. 다만 한 교실 내에 50인 미만이 있는 경우라면 허용된다. 분리 예식과 마찬가지로 시험도 공간이 분할되어 있고, 공간 간에 사람들의 이동이나 접촉이 불가하며, 각 공간 내 50인 미만이 지켜진다면 진행할 수 있다.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당연히 지켜야 한다.”
“2단계에서 실내의 경우 50인, 실외는 100인 이상 모임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따라서 회사에서 실내 대면회의를 할 때는 50인 미만까지 허용되며, 환기가 잘되는 환경에서는 최소 2m 거리를 두고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진행해야 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에 예외도 있나.
“법적으로 일정 시한 내에 꼭 해야 하는 일들은 예외로 인정된다. △법령·정관·협약 등 구속력이 있는 규정에 근거한 활동으로 △의무적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가 예외에 해당된다. 상법상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개최의 의무가 있는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 협상을 위한 노사협약 체결 회의 등이 대표적으로 이에 해당한다.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하에 개최가 허용되며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을 어겼을 경우 주최 측과 참석자 중 어느 쪽에 책임을 묻게 되나.
“주최 측을 포함해 모든 참석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 하지만 참석자가 위반 여부를 몰랐으며 고의성이 없었을 경우 책임 소재를 판단해 기본 원칙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만에 하나 코로나19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어떤 게 달라지나.
“2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100명을 초과하고 한 주에 두 번 이상 확진자가 배로 증가할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발령된다. 이 조치는 일상생활이 거의 마비될 정도로 굉장한 대유행을 상정해 시행하는 조치다.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목욕탕 영화관 등 중위험시설까지 운영 중단 △원격 수업 전환 등의 조치들이 시행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