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해 정부가 서울·경기·인천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하면서 결혼식을 며칠 앞둔 예비부부들이 발을 굴렀다.
네이버 사용자 하하****은 19일 네이버 카페 ‘판교 엄마들의 모임’에 “동생이 29일에 서울에서 결혼식을 한다”며 “봄에 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한 차례 미룬 건데, 이렇게 또 코로나가 극성”이라고 했다.
이어 “문제는 정부에서 거리두기 강화로 식장 인원을 제한하라고 한다. 사실상 손님은 전혀 받지 말고, 친지들만 모이라는 소리”라며 “동생은 지방에 살아서 버스 대절도 했는데, 다 취소하고 가족들끼리만 식장에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네이버 사용자 찌닛****도 네이버 카페 ‘인천 서창맘’에 “결혼식 50인 이상 참석하면 벌금”이라며 “당장 결혼식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너무 갑작스럽다. 예약 취소도 안 될 텐데. 신혼부부 입장이라서 안타깝다”고 했다.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즉, 정부의 조치는 가급적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간소하게 치르라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일정 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피해는 본인이 감당해야 한다. 예비부부와 하객 모두가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