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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천 링거사망’ 30대 여성 2심도 무기징역 구형

입력 | 2020-08-19 11:05:00

부천 모텔서 과다투약해 살해한 혐의등
함께 극단 선택하려다 사망했다고 주장
"살았다고 살인자 될수 없어" 눈물 호소




경기 부천의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9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열린 간호조무사 박모(33)씨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박씨를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유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도 당시 죽었어야 한다고, 살아남은 게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며 “저도 제가 당연히 죽을 줄 알았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어 “동반 자살을 시도하고 저만 살아남았다고 해서 살인자가 될 수는 없고, 하지도 않은 살인을 했다고 할 수 없다”면서 “전 죽이지도 않았고, 죽일 수도 죽일 이유도 없다”고 호소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박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1심, 항소심 공판 단계까지 피해자로부터 동반 자살을 권유받고 동의해 약물을 투약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한다”며 “살인과 횡령 혐의는 무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2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박씨는 지난 2018년 10월20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 부천의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이던 A씨에게 진통소염제의 일종인 디클로페낙을 대량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2016년께부터 만남을 가졌고, 평소 집착 증세를 보인 박씨가 A씨의 휴대전화에서 13만원 이체 사실을 확인하자 유흥업소에 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배신감에 살해할 마음을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전날 박씨는 지인으로부터 디클로페낙 앰플과 주사기를 받았고, 폐업한 자신의 직장에서 빼돌린 디클로페낙 등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박씨는 A씨에게 ‘피로회복제를 맞자’며 프로포폴로 잠들게 한 뒤 디클로페낙, 리도카인을 대량 투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사인은 디클로페낙으로 인한 심장마비다.

또 박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와 폐업한 이전 직장에서 디클로페낙 등을 빼돌린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살아남은 자의 미스터리’ 편으로 다뤄진 바 있다. 쟁점은 두 사람이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는지 여부다.

그러면서 박씨는 자신의 팔에도 주사를 했으나 프로포폴 부작용에 의한 경련으로 침대에서 떨어지며 주삿바늘이 빠져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A씨가 미래를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학원을 등록하는 등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박씨가 배신감에 계획적으로 살해한 뒤 거짓말을 일삼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앞서 1심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모의한 문자내역 등을 찾아볼 수 없고 당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박씨의 주장을 배척한 뒤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