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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입원한 병원의 간호조무사와 교제하던 중 홧김에 목을 졸라 살해한 하반신 지체장애인의 항소가 기각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체장애인 최모씨(44)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양형에 관한 정상 등을 충분히 고려해 적정하게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에 양형 조건과 달리 평가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어,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하반신 지체장애인인 최씨는 2016년 A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해 재활치료를 받다가 서로 사이가 가까워져 2018년부터 교제를 이어왔다. 그러던 중 A씨가 다른 사람과 가깝게 지내는 것을 알게 돼 자주 다퉜다.
범행 당일에도 최씨는 폭력을 휘두르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주거지 접근금지 경고를 받았지만, 다시 찾아가 욕설하는 A씨를 살해했다.
최씨는 술에 취해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피해를 회복할 방법도 전혀 없다”며 “범행 직전에 경찰관으로부터 접근금지 경고를 받고도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살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술에 취한 상태여서 범행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꾸짖었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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