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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단순 가담 남녀 징역 2년…법원 ‘엄단’ 의지

입력 | 2020-08-19 12:58:00

"사회적·경제적 폐해 심각"




법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단순 가담한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단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6일 신원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북 전주 한 제과점에서 피해자 B씨를 만나 현금 3018만 원을 건네받은 뒤 자신 몫의 수고비 18만 원을 제외한 3000만 원을 또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달 3일 신원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B씨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전송했다. B씨는 전송받은 번호로 전화했으며,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모 저축은행 대리를 사칭하면서 2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 줄 것처럼 거짓말했다.

조직원은 이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9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현금 3018만 원을 준비하라’며 B씨를 속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씨에게 전화해 B씨를 만나 돈을 건네받은 뒤 다른 조직원에게 건넬 것을 지시했다.

A씨는 같은 달 보이스피싱에 속은 B씨 등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4982만 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A씨는 수고비 명목으로 총 48만 원을 챙겼다.

같은 재판부는 또 사기 혐의로 기소된 C(37·여)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 4월28일 충남 천안 한 주차장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씨로부터 3006만 원을 건네받는 등 지난 5월14일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1억668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D씨에게 전화, 금융감독원 과장임을 사칭하면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도 추가 대출을 신청했다.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통장이 압류된다. 빌린 돈의 두 배를 갚아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처리가 빠르다’며 D씨를 속였다.

조직원은 이 같은 방법으로 다른 피해자들도 속였다.

재판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않아 피해 회복도 쉽지 않다.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계좌 제공·인출·전달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는 행위는 범죄의 완성에 빼놓을 수 없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인 만큼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