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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전 의원 코로나19 감염…김진태 전 의원은?

입력 | 2020-08-19 12:58:00

춘천시, 광복절 집회 참가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동
어기면 벌금 또는 구상권 청구




차명진(60) 새누리당 전 국회의원이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 장소에 함께 있었던 김진태(55)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의 건강 상태에 관심이 쏠린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차 전 의원은 경기 가평군 청평면 보건지소에서 지난 18일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았고 이날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가평과 인접한 춘천에 사는 김 전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노총 집회와 교회 주최 집회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이 8·15 집회에 대해 국가방역시스템에 대한 도전,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했다. 대통령이 국민을 협박하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같은 날 같은 곳에서 열린 민노총 주최 집회엔 더 많은 사람이 온다고 보도됐다”면서 “마치 8·15 집회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난 것처럼 그러는데 15일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15일 검사에서 확진이 되나? 거짓말을 하려면 그럴듯하게 해라”라고 글을 올렸다.

그는 “국가방역시스템이 문제라면 왜 코로나19의 근원지인 우한이 포함돼 있는 후베이성 입국 제한 조치를 풀어 중국인들이 마음껏 들어오게 하나? 자살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왜 광화문 한복판에서 서울시장(葬)으로 치르게 했나? 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하고 외식쿠폰 발행해서 국민들 밖으로 나가라고 할땐 언제고 이것만 문제삼는 이유가 뭔가?”라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한편 춘천시는코로나19 n차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광복절 집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에 불응하면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는 행정명령 불응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입원·치료·방역에 소요되는 예산을 구상권을 청구해 물릴 방침이다.

[춘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