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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서 허위급여 수령‘ 버닝썬 전 대표, 1심 무죄

입력 | 2020-08-19 14:41:00

납품업체에 수천만원 허위 급여 챙긴 혐의
법원 "업체 선정 권한 없는 직원일뿐" 무죄




라운지바 직원으로 근무하며 주류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수천만원의 허위 급여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클럽 ‘버닝썬’ 전 공동대표 이문호(30)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19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납품업체 이사 A(48)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2016년 9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M라운지바 직원으로 근무하며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총 9417여만원의 허위 급여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M라운지바는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가 운영하던 ‘유리홀딩스’의 지점이었다. 검찰은 이씨가 주류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형식상 납품업체 직원으로 고용된 뒤 자신의 계좌나 후배 계좌를 이용해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납품업체 이사 A씨는 이씨에게 ‘주류 납품업체로 선정해주면 직원으로 고용해 급여를 주겠다’며 부정 청탁을 하고, 실제 허위 급여를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이씨는 유리홀딩스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고정급 없이 M라운지바 일정 비율을 수익으로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에게 M라운지바 관련 주류 납품업체 선정 권한이 없어 보인다”면서 “이씨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이 사건 수사 진행 계기는 가수 승리 등의 횡령에 관한 수사 과정에서 자료를 임의제출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씨의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A씨에 대해서도 “M라운지바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의 일반적 주류 납품 관련해서도 이씨를 정식 영업사원으로 고용한 것으로 보여 부정 청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15회 이상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또 2018년 3월 말부터 같은해 10월1일까지 청소년 4명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버닝썬 직원으로 고용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