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가 김용호, 김세의 전 기자와 함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진행하는 모습. 유튜브 갈무리 ©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강용석 변호사, 김용호·김세의 전 기자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가세연은 강 변호사와 전 MBC기자인 김세의씨가 만든 싱크탱크로 시사관련 유튜브 채널인 ‘가세연’을 운영하고 있다.
조 전 장관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가세연과 출연자 세 사람은 법무부장관 지명 직후부터 수많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까지도 모욕적인 표현들과 이미지를 사용하며 명백한 허위사실들을 유포했다”며 “이로 인해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그로 인한 피해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고 명예훼손 등의 민사상 불법행위으로 인한 3억원 손해배상청구과 동영상 삭제 소송을 낸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추후 이 사건에서 승소, 지급되는 판결금 중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임을 알렸다.
(서울=뉴스1)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