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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기준”… 구내식당·카페 ‘바글바글’ 결혼식은 50명까지?

입력 | 2020-08-19 15:32:00

사진 출처= 뉴스1


서울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한 2단계로 격상되면서 결혼식장 하객을 50명 미만으로 분할해 받아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50인 이상이 다 같이 모이거나 사진을 촬영하면 조치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다른 장소는 제외하고 왜 결혼식만 제한하냐”, “기준이 모호하다” 등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대책도 없이 ‘통보’한 것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세에 따라 19일 0시 기준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전한 2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과 행사는 이달 30일까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당장 이번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인 예비 부부에게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예식장을 연기 혹은 취소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만약 연기나 취소를 하지 않으면 최소 보증 인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웨딩홀에 지불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인터넷에는 예비부부들의 분통 섞인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앞뒤가 안 맞아. 출퇴근시 지하철에 50명 넘게 끼여서 타고 가는데 그게 더 위험하지 않을까”(ghar****), “버스 지하철은 금지 안 하나? 카페는? 왜 결혼식만 타깃인가? 화나고 억울하다”(taso**), “그렇게 따지면 사람 몰리는 식당은? 영화관은?”(alsw****) 등 대다수가 답답함을 호소했다.

한 네티즌은 “카페랑 구내식당도 점심시간만 되면 사람이 바글바글한데 왜 단속 안할까? 게다가 회사에서는 9시간씩 수십 수백명이 함께 있는데… 기준이 참 모호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금 카페만 가도 50명은 있겠다. 결혼식장을 민박처럼 2~3일 전에 잡는 것도 아니고…”라면서 황당해한 네티즌도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이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하게끔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이미 한 차례 결혼식을 미룬 예비부부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