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 © News1
가수 승리가 운영하던 라운지바에서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고 주류업체 선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클럽 ‘버닝썬’ 이문호 공동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판사는 19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배임중재 혐의로 기소된 A 주류납품업체 대표 하모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라운지바의 주류업체 선정권한은 매장관리 총괄을 맡은 이문호씨가 아닌 라운지바의 대표 이모씨에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증거에 의하면 이씨는 해당 라운지바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고정급도 없이 MD로 일하면서 일정비율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법수집증거 여부에대해서는 별도로 살피지 않겠지만, 이 사건의 수사진행 계기는 유리홀딩스의 횡령 혐의와 이에 근거한 압수수색 영장으로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하씨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에 따르면 이씨는 이 사건 라운지바의 매출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의 매출을 올리는 데도 관여해 정식영업사원으로 고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하씨가 이씨에게 주류 매출을 발생시키면 일정 매출 비율 급여를 준다고 하는게 부정청탁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이씨는 ”언론 등에 무죄판결 공시를 원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잠시 변호인과 상의를 한 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짧게 말을 한후 퇴정했다.
이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라운지바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A 주류 도매회사의 대표이사 하모씨로부터 ”주류 납품업체로 선정해주면 자신의 회사 직원으로 고용해 급여를 주겠다“는 청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첫 공판기일에서 ”프리랜서 MD로 몽키뮤지엄에서 영업업무를 했을 뿐이며, 사무처리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증거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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