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길에서 마주친 연인과 시비가 붙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여성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19일 살인·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1시 46분경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서 길을 걷던 연인과 시비가 붙었다. 이에 화가 난 A 씨는 남성 B 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여성 C 씨는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면서 “살인이라는 행위는 사람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다.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중대 범죄다. 유족들도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A 씨와 A 씨 측 변호인은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감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A 씨는 당시 B 씨 등이 자신이 칼을 들어 왔음에도 바로 도망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조사 당시 칼로 찌르는 장면이 명확하게 촬영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칼 각도나 넘어진 자세 등을 거론하며 고의로 살해한 것은 아니라고 직접 변론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한 사정이 보인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범행을 기억하며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B 씨와 결혼을 약속한 특수상해 피해자 C 씨가 상해 피해로 수술을 받고도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후유증이 남아 있고 B 씨의 가족들도 이 사건 충격으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A 씨는 범행 의도를 부인하고 피해자를 탓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A 씨는 선고를 앞뒀음에도 “사설 변호인을 선임할 테니 선고를 미루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거부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