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뉴스1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은 19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게 단기 3년, 장기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군은 지난 2월 28일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다투던 중 흉기로 어머니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어머니는 흉기에 찔린 뒤 이웃 주민에게 연락했고,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재판부는 “사람 생명은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침해할 경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어머니를 추모하면서 충분히 반성하고, 사회에 복귀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가정과 사회에서 잘 생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안=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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