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묘시장서 학대받았다 구조된 고양이 © 뉴스1 카라 제공
경찰이 서울 종로구 동묘시장에서 상인들이 길고양이를 올가미에 채우고 학대한 혐의로 고발당한 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동묘시장 상인 2명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전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와 피의자와 관계자들의 통화내역을 분석하고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상인들의 동물학대 혐의를 조사했다.
당시 주변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고양이는 119에 실려 병원에 보내져 구조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부인이 당시 고양이를 내보내기 위해 119와 서울시 다산콜센터에 전화한 통화내역이 확인되는 등 A씨와 B씨가 고양이를 고의로 학대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
아울러 상인들은 고양이가 다른 가게를 2차례 들른 후 3차례로 들른 점포에서 일어난 소동이었으며, 여기서 고양이를 풀어주면 다른 점포로 가서 소동이 날 수 있겠다는 판단 하에 일어난 행위라고 진술했다.
당시 동물단체 카라는 학대받은 고양이의 사진을 SNS에 올리며 상인들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현재 고양이는 건강한 상태로 서울시 복지지원센터에서 입양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