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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 치료 급여기준 개선해야[내 생각은/백승운]

입력 | 2020-08-21 03:00:00


만성 B형간염 환자들 중 고혈압, 당뇨 등 동반질환 관리가 필요한 중장년이 늘고 있다. 항바이러스 효과는 유지하고 신장과 골수치에 미치는 영향은 줄여 동반질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치료제들이 개발돼 있지만 급여기준이 제한적인 것이 문제다. 기존 치료제를 이미 복용 중인 환자가 신약으로 교체 투여를 원하는 경우, 골다공증과 만성 콩팥병이 치료가 필요한 수준까지 악화돼야 급여가 인정된다. 반면 미국 일본 등 의료진의 처방권이 보장되는 국가에서는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신약 교체 투여가 적극 이뤄진다. 한국은 급여기준이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치료 가이드라인을 따라오지 못하는 실정이다.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의사의 처방권이 존중돼야 한다.

백승운 대한간학회 회장·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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