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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교정 한다며 어린제자 음부 만진 태권도 사범, 징역 8년

입력 | 2020-08-21 12:37:00

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자신이 사범으로 있던 태권도장에서 어린 제자들을 성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21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5년간 신상 공개·고지 등도 명령했다.

다만 원심에서 명령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은 제외됐다.

A씨는 2002년 세종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사범으로 선수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제자인 미성년 여학생에게 2차 성징이 나타났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속옷 안으로 손을 넣고,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세 교정을 이유로 어린 여제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가 추가됐다.

2006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인 여제자를 고등학교 졸업식날 성폭행하고, 2008년에 또 다시 같은 범행을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밖에 여러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돼 사건의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면소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지속 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면소된 혐의까지 더하면 피해자가 10명에 달하는데도 이해하지 못할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사건은 2018년 3월 지역 체육계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미투 폭로로 실체가 드러났다. 태권도협회 이사 출신인 세종시의 한 태권도 사범이 10대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다고 피해자와 가족 등이 20년 만에 털어놨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