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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위약금 없이 최대 6개월 연기할 수 있어요”

입력 | 2020-08-22 03:00:00

코로나로 50명 이상 행사 금지에 예식업중앙회, 공정위 권고 수용
강제성 없어 업체 참여는 미지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예비부부들이 결혼식을 연기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될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예식업중앙회가 코로나19로 결혼식을 연기하는 예비부부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하고 불가피하게 식을 진행할 경우 최소보증인원을 조정해 달라는 공정위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지침 강화로 이달 30일까지 50명 이상 모이는 행사가 금지된 데 따른 조치다. 예식업중앙회는 전체 예식업체의 30%인 150여 개 회원사로 구성돼 있다.

예식업중앙회 회원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최소보증인원을 감축 조정하고 최대 6개월까지 일정 변경에 따른 위약금을 물리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강제성이 없어 얼마나 많은 업체가 참여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날 한 결혼 커뮤니티에는 “위약금이 없는 대신 일정을 바꾸면 추가금을 내라고 한다” “정부의 권고는 권고일 뿐 강제성이 없다며 식대로 150명분을 내라는 요구가 여전하다” 등의 불만이 올라왔다.

공정위는 예비부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식업중앙회에 속하지 않은 비회원 예식업체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비회원사들의 경우 규모가 영세한 곳이 많아 공정위의 위약금 면제 요구를 수용하기 쉽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감염병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거나 시설 운영 중단 또는 폐쇄 명령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예식, 외식, 여행, 항공, 숙박 등 5대 업종의 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