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News1
정부가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법인의 아파트 매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의 경우 국내 아파트 등 건물을 예전보다 더 많이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조처가 요구된다.
◇규제 강화된 법인, 세 부담 피해 아파트 매각 급증
법인이 개인에 판 아파트 매각 건수는 올해 1월~5월 2500~3500건 사이에 머물렀으나, 6월 4851건으로 눈에 띄게 증가한 뒤 7월에도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시장 관계자들은 법인의 아파트 매각이 급증한 것에 대해 정부의 규제가 약발이 먹히기 시작한 것으로 본다. 정부는 법인을 통한 주택 투기가 성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들을 투기 세력으로 지목하고 6·17대책과 7·10대책을 통해 강도 높은 규제를 가해 올해 안에 집을 팔도록 압박했다.
먼저 정부는 법인 보유 주택의 종부세에 대해 최고세율을 단일세율(2주택 이하 3%, 3주택부터 4%)로 적용하기로 했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6억원 공제도 폐지했다. 또 내년 이후 법인 주택을 매각하면 양도세도 늘어난다. 법인이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세율(10∼25%)에 추가로 10%의 세율을 더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전문가들은 법인에 대한 전례 없는 강한 규제가 나온 만큼, 연말까지 규제를 피해 급매물이 대거 시장에 풀릴 것으로 예상해왔다. 최근 아파트 매각이 늘어난 것이 그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규제 느슨한 외국인, 국내 집값 오르자 매물 쓸어 담아
이와 달리 상대적으로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들은 국내 부동산 매입을 갈수록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응이 요구된다.
감정원 통계에서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아파트·단독·다세대·오피스텔 등) 거래는 지난달 2273건으로, 관련 조사를 시작(2006년1월)한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6월(2090건) 처음 2000건을 돌파한 뒤 7월 8.8%(183건)가 더 늘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988건, 서울 570건, 인천 274건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서울에서는 마포구가 55건으로 외국인의 건축물 매입이 가장 많았고 Δ종로구 48건 Δ강남구 41건 Δ서초구 38건 Δ송파구 35건 등 인기 지역의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소위 돈이 될만한 곳으로 외국인 자본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또 외국인은 자국 또는 글로벌 은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대출 규제로 한국인 매수자의 돈줄이 막힌 상황에서 비교적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선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소득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외국인이 집을 살 때 현재 표준세율(1∼4%)에 최대 26%의 추가 세율을 적용하고, 양도 시엔 기존 양도세율에 5%의 추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강남권 등 투자가치가 높은 국내 주택시장이 외국인에겐 기회의 땅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외국인의 투기성 매입을 막지 못한다면 규제의 ‘역차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