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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확산’에 법원 ‘2주 멈춤’…조국·김경수 재판도 연기

입력 | 2020-08-22 11:30:00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고등학교에서 열린 제38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에서 응시자들이 시험장 입장을 위해 거리를 두고 줄 서 있다. 2020.8.22/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위기가 현실화하면서 전국 법원들이 임시 휴정기에 들어간다.

이번 휴정은 여름 휴정기가 끝난 지 불과 2주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변론이 한창 진행 중인 주요 재판들도 최소 2주 이상 연기될 예정이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전날(21일)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주간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 운영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입장문을 통해 “적어도 2주간 구속 관련이나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일선 법원에 권고했다.

김 차장은 Δ적극적인 공가 활용 Δ시차출퇴근제 활성화 Δ전국 법원 스마트워크센터 잠정 폐쇄 Δ구내식당·카페 등의 외부인 개방 중단 Δ회의의 축소·연기 등을 함께 당부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른 휴정 권고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332명 발생해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다. 지난 3월8일 367명 이후 167일만에 가장 많은 규모다.

법원 내 코로나19 위기감도 고조되는 상황이다. 전날 전주지법 판사가 법관 중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재판 일정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연기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서울 관내 법원들도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지난 2월 코로나19로 휴정기를 한 데 이어 두 번째로 휴정기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2월23일 감염병 위기경보가 3단계 ‘경계’에서 4단계(최고단계)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고, 이후 2주간의 추가 휴정을 권고하면서 총 한 달을 휴정했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긴급하지 않은 사건은 2주간 휴정기 이후로 기일을 변경할 것을 각 재판부에 권고했다. 만일 휴정기 기간에 재판을 진행할 경우 시차제 철저 준수, 법정 밖 대기인원 최소화, 환기 조치 등 철저한 방역을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또 법원행정처의 권고대로 공가를 활용한 교대근무, 시차출퇴근 시행으로 밀집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식당, 카페 등 법원 내 각종 시설의 외부인 개방을 금지하고, 대면 회의나 보고는 자제하기로 했다.

서울가정법원도 2주간 휴정기에 준하는 기일 운영을 권고한 가운데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과 함께 서울법원종합청사 내에 있는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도산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각 재판부에서 탄력적으로 재판을 운영하기로 했다.

긴급을 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 기일을 연기하고,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실내에 있는 사람이 50명 이하가 되도록 시차제 소환을 하기로 했다. 원격화상 재판프로그램 등 비대면 재판도 병행할 예정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는 휴정기를 앞둔 이날 본관과 별관, 후생관 등 대대적인 청사 방역·소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시 휴정이 결정되면서 다음 주로 예정된 주요 재판도 기일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27일)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28일) 등 불구속 재판들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3일 재판이 마무리될 예정이던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재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김 지사 항소심은 지난해 3월 시작된 이후 선고가 연기되기도 했고, 지난 3월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판이 지연됐다. 지난 17일 열릴 예정이던 공판은 임시공휴일 관계로 연기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