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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251곳 긴급 폐장”…해수부,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입력 | 2020-08-22 12:07:00

23일 0시 올해 개장한 해수욕장 모두 폐장
해양수산 전시·관람 시설 임시 휴관 결정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의 해수욕장을 긴급 폐장하고, 해양수산 분야 전시시설도 임시 휴관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은 오는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해수욕장 및 전시·관람 시설에 대해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오는 23일 0시 기준으로 전국으로 확대된다.

해수부는 충남·강원·제주지역의 해수욕장 108곳이 23일 0시 기준으로 모두 폐장한다. 이로써 이미 폐장된 115곳과 부산·인천·전남 등 조기 폐장된 28곳을 포함해 올해 개장했던 해수욕장 251곳 모두가 폐장한다. 당초 오는 31일까지 전국 251곳의 해수욕장이 폐장될 예정이었다.

해수욕장을 폐장하더라도 방문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긴급 폐장을 결정한 108곳의 해수욕장에서는 당초 예정된 폐장일(31일)까지 안전과 방역 관리를 동일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인원을 제한해 운영 중이던 해양수산 분야 전시·관람 시설도 임시 휴관한다. 부산에 위치한 국립해양박물관과 국립수산과학관은 부산시 자체 판단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된 이후인 지난 21일부터 이미 휴관 중이다.

이와 함께 ▲국립해양과학관(경북 울진군)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씨큐리움(충남 서천군) ▲국립등대박물관(경북 포항시)도 추가로 임시 휴관한다. 이들 기관은 그간 예약제 등으로 관람 인원을 제한해 왔으나,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중대본 지침보다 강화된 조치인 임시 휴관을 결정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예방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 시행한다”며 “코로나19 확산세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을 해양수산 분야 전시·관람 시설의 재개관 시점을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