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전경.© 뉴스1
정부와 충북도가 2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충북 도내 학교의 밀집도 기준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22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이 참여한 32차 등교수업 추진단 회의를 긴급 개최해 시도교육청에 교육 분야 후속조치를 안내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학급 내 학생 밀집도를 3분의 1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고등학교는 현행인 3분의 2수준을 유지하지만 추후 감염병 확산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수도권 외 지역도 ‘2학기 학사운영 방안’(7월31일 교육부 발표)의 거리 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방식에 특수학교는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하되 지역·학교여건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 소규모 또는 농산어촌 학교는 지역 방역 당국과 협의해 밀집도 조치를 일부 완화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학년별 등교 일정 결정 등 단위학교 준비와 학부모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조처는 오는 26일부터 적용한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