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1일 전 목사 개인 휴대전화 입수해 의료진 동행해 전 목사 병실서 압색 진행 변호인단 "변호인 입회 없이 압수해 위법" 경찰은 "전 목사, 변호인 참여 요구 안해" 압색 집행 절차상 위법한 점 없다는 취지
전광훈 목사 측 변호인단이 전 목사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것이 위법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경찰이 반박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휴대전화도 포함돼 있었으며, 변호인 입회 없이 진행된 것은 전 목사가 순순히 압수수색에 응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사랑제일교회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전 목사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그런데 지난 23일 전 목사 측 변호인단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킨 점이나 변호인 참여 없이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1일 전 목사가 입원한 병원 병실에서 전 목사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전 목사가 음압병실에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과정에는 해당 병원 의료진도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자 전 목사가 자연스레 압수수색에 응했다”면서 “변호인 (입회 요구 등)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 조력권은 피압수자의 요청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면서 “만약 전 목사가 (변호인 입회를) 요구하는 데 안 들어줬으면 절차 위반이지만, 그런 게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절차를 무시한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취지다.
전 목사 휴대전화는 법원으로부터 경찰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도 기재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압수수색이 구체적인 혐의와 관련 없는 휴대전화까지 그 대상에 포함시켜 위법하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 의견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전 목사 측 변호인단은 이번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 서울경찰청장을 검찰의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장이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과 압수한 자료를 서울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과 공유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도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