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화장품 피부 직접 테스트 제한 매장 환기 2시간→1시간마다 실시 전 매장 카드 단말기 설치
CJ올리브영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소비자의 매장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CJ올리브영은 24일부터 매장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소비자는 매장 출입과 이용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으로부터 소비자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행동 수칙에 의거해 마스크 착용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매장 내 세부 안전 수칙도 강화했다. 에어컨 가동으로 인한 실내 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 당국 지침에 따라 2시간 마다 진행했던 매장 환기는 1시간 마다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전 매장에 소비자가 직접 신용카드를 꽂아 결제할 수 있는 단말기를 설치해 신용카드를 매개로 한 교차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매장 내 쇼핑 바구니를 통한 감염 예방을 위해 소독제를 추가로 비치하고 필요한 경우 소비자가 직접 소독 후 이용할 수 있다.
결제 시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전국 30여개 매장에서 시행 중인 ‘발자국 스티커’를 전 매장으로 확대하고 수전(수도꼭지)이 설치된 대형 매장 7곳에서 소비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손을 씻을 수 있는 ‘손씻기 캠페인’도 지속한다.
CJ올리브영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소비자와 직원의 불안을 해소하고 감염 예방을 위해 매장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매장 안전 규정을 강화했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도입해 안전한 매장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